규제 날려버린 혁신, 예선전 끝났다 … 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 시상
최우수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행안부 경진대회 출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는 29일 오전 11시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올해 우수사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사례 17건 중 심사단 8명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등 6건이 선정됐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이다.
최우수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수소선박, 수소 지게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부재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한 경우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 특례 승인,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및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사례이다.
울산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는 △국내 최초 ‘울산 수소트램’으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다(울산시 광역교통정책과)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울주군 관광과)가 받았다.
장려는 △울산 향토식품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다(울산시 산업입지과)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북구 농수산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이 선정됐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규제개선을 힘 있게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우수사례가 확산돼 또 다른 규제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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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오는 8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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