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설치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단은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과 해결, 노동인권 교육 등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근로현장에선 청소년이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부당처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시는 판단한다.

실례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년 실태조사에선 근로 청소년 3명 중 1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대표적 부당처우로는 임금체불, 초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꼽았다.


반면 청소년은 부당처우에 ‘참고 계속 일했다(74.1%)'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17.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단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노동법 지식이 부족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현장 방문과 중재, 노동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부당처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넘어 미래 직업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시청 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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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청소년은 성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인권침해에 노출 빈도가 높다”며 “시는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으로 고충 상담과 보호, 진로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르바이트 기간이 장래 직업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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