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의사법' 시행… 경기도, 내달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 점검
8.1~9.8까지 경기도 내 동물병원 386개소 대상
수술 등 중대 진료 때 사전 설명 서면 동의 의무화
법령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지난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가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1일부터 6주동안 도 내 동물병원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 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예상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받는지 여부다.
'중대진료' 범위는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대 진료가 늦어짐으로써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가 우려될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 광고 여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진료비용 알릴 의무화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지적 위주의 방식보다는 각 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컨설팅하는 등 '지도점검' 형식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한 병원에는 연말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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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수의사법' 개정 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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