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현장형 규제 혁신' 선언 …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국제기준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발표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혁신 추진…메디푸드 유형 확대
민간 책임·자율성 강화 방식…속도감 있는 규제지원 체계 전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맞춤형·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에 나선다.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 혜택을 국민이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기술에 특화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 ▲속도감 있는 전주기 규제지원 체계 전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체계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혁신 의료기기 등 심사에 기존 규제가 적용돼 시장 진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맞춤형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의약품의 허가 이전에 신기술 특성에 맞춘 안전평가 기준과 규제를 미리 마련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등이 적용된 디지털헬스기기의 경우 임상·허가 등 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처럼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된 식품 등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이다. 동물의 세포를 채취한 뒤 생명공학 기술로 배양해 생산한 고기인 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용 식품인 '메디푸드' 유형을 장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등 13종에서 고혈압과 간질환 등을 더해 총 18종으로 확대하고, 개인별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부터 허가심사,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속도감 있는 규제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연구개발과 국내외 허가 연계를 강화해 제품화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화전략지원단을 통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또 산업 전반의 규제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규제과학 분야의 석·박사과정 졸업생 600명을 배출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고, 심사 전문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규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하고, 상호 심사와 허가 면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WLA는 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역량과 수행 능력을 평가·인증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오는 12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단순 절차적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이오헬스 신산업은 '선허용-후규제'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산업계 반응 등을 모아 '규제혁신 100대 과제 로드맵'을 수립, 다음달 중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고 관련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규제해소 3심제'가 도입·운영된다. 기업이 규제 해소 등을 건의할 경우 사업부서, 규제입증위원회, 규제혁신점검회의로 이어진 절차를 통해 현장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증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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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바이오·디지털 헬스를 비롯한 식의약 산업은 앞으로도 신기술 혁신제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포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고 속도감 있게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도전을 도울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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