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도우미 영업 등 불법영업 노래연습장 5개소 적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22일부터 3일간 제주동부·서부경찰서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에서 불법 도우미 영업 및 주류 판매·보관 행위를 한 노래연습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여성접대부(도우미)를 알선·출입하게 해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캔맥주·소주 등의 주류를 검은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단속을 피해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시설 인원, 시간제한이 사라지면서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 단속하게 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해제에 편승한 노래연습장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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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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