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분야 특허 ‘우선’…심사기간 '12개월→2개월' 단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 산업분야의 특허를 우선심사하는 등 전방위 특허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맞춰 이 분야 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은 큰 틀에서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핵심 발명자의 인력관리 지원 ▲핵심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적극 행정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신속한 심사는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 신청이 접수됐을 때 우선심사를 적용, 특허획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달 입법예고 후 9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을 진행한 후 10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상 특허심사 기간은 12.7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기간은 2.5개월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 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인력양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퇴직 연구인력이 해외로 이직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반도체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에 이들 인력의 현장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분야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이며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기제도가 곧 특허”라며 “기술패권 경쟁의 화룡점정인 핵심 특허 확보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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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도체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9년 3만9059건, 2020년 3만9913건, 2021년 4만1636건 등으로 연평균 3.2%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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