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칼 뽑았다…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실시
내일부터 불법행위 강력 단속 나서
전담수사본부 설치… 국토부와 공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내년 초까지 운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24일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날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이 맡는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서 전문인력을 추려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추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에 대한 의심사례를 제공, 또는 수사 의뢰를 받는다.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한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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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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