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김 전 후보자는 이달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