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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낮춰 수출 신고한 석유화학제품 중소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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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억원 함께 선고
재판부 "해당 업계 관행이 범행 영향 끼쳐"

수십억원 낮춰 수출 신고한 석유화학제품 중소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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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자신들과 거래하는 제조사가 공급가를 올릴 것을 우려해 실제 수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신고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앙지 판사는 지난 14일 관세법 위반,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석유화학제품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업체의 대표이사로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83회에 걸쳐 저가 허위 수출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낮춰 신고한 금액은 약 36억원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발주 받아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 후 수출하면서 중간 마진을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한다.


A씨는 제조사들이 자신의 경쟁사들의 해외 수출가를 확인해 마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급가격을 올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에 실제 수출가가 제조사들에게 노출될 경우 제조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는 것을 우려해 실제 수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A씨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업계에서 형성된 관행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가 크다”며 “허위 수출신고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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