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는 2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서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AD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