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저소득층 청년에 최대 월 20만원 월세 지원
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인 LH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0.6%로 올 들어 전세가격 상승 폭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년 전과 비교해 전세가격 자체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2019년 2억9000만원에서 2022년 3억89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전세가격에 전세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 실제 시중A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평균 3.24%에서 6월 3.59~4.79%까지 상승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0.1%에서 올해 1~5월기준 51.9%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이자를 전가하기 위해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데다 대출이자보다 월세 비용이 더 저렴해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셋값 상승에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자 국토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등이 시중 대비 비교적 저렴한 금리(1.2~2.4%)를 이용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당 평균 63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조치로 연간 31만5000원의 이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7000만원, 신혼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의 한도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으나 청년 2억원, 신혼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각각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선제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된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월세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년간 월세비용을 지급한다.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인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키로 했다. 2023~2024년 계약분이 대상이며 106만5000가구가 혜택을 입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도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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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늘리고 중위소득 46%에 지급했던 지원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지원금액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16만3000원에서 62만1000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별 지급대상 범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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