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9일까지, 도 교육청 방문 신청

경남교육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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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경남지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받는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과 등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대안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을 통해 소질과 적성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일컫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건물과 땅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경남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학습자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받으며 의무교육단계 재학생의 취학유예가 가능해진다.


도 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등록을 희망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8월에는 등록 신청을 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며 교육 과정, 시설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도 교육청 누리집에 등록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은 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제출 서류와 절차, 기타 문의 등은 교육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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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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