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사산 종결하려던 '영아 살해' 전모 밝혔다…빛 발한 집요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사산으로 종결될 뻔한 영아 살해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자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씨와 친부 권모(2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1일 서울 관악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하고 시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때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이가 사망한 채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지난해 6월 부모의 주장에 따라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내용이 석연치 않았다. 2시간 동안이나 분만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이상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협회도 '사인 불명'이라는 의견을 내자 경찰은 지난 1월 다시 또 내사 종결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사는 부모를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다시 보냈다.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했다는 점, 분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인공호흡 등 소생술을 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 때문에 부모가 고의나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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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검찰의 의견에 따라 부모를 입건했고 지난 3∼4월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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