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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7388명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다. 계절근로자들은 경북 상주 곶감 가공업, 강원 속초 명태 가공업 등 농·어업 밀접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만 허용 중인 해조류 양식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전복) 양식업 분야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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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만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5311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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