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나 기업의 유감 표명’이라는 전제조건 없이 우선적으로 배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전제조건과 함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민관협의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내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민관협의회 회의를 1~2회 정도 더 열고,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을 비롯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1+1+α)’ 등이 꼽힌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정부안보다 일본 피고기업 측의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과의 협상이 3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세 가지 정부안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적"이라며 "민관협의회 출범이 이미 확정된 안에 ‘피해자 측 의사 확인’ 등 명분을 얻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단 피해자 측과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해 정부가 안을 만들 방침이어서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련한 시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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