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센터, 공공법인 사무소 해당 ‘공공 청사’ 부담금 부과 적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 등이 있다. 공공법인은 정부 출연을 받은 법인 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직접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재판에서는 공공 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법인의 의료시설을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공법인의 사무소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 해당해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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