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범위 확대해 더 폭넓게 지원 … 7월 11∼22일 신청 접수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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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지원 대상 범위를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출금액 기준을 삭제해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약 4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로 유지해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 거주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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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피했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속해서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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