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 목선 예인 이유로 합참의장 조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선박을 예인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군 당국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그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당시 청와대가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박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토록 했음에도 박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당시 전해졌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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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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