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 화정아이파크 관련 공사점검 누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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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현장점검 일정을 시공사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전 점검 일정을 알려주는 등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해당 공무원이 민원 접수 이후 관련 절차에 따른 공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통신 내역 등으로 미뤄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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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비밀 누설 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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