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8월 중 신설 가능"
"여론 수렴은 두 달이면 충분 할 것"…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총리 산하가 적절
"'경찰 통제' 논란, 경찰의 반발 명분을 납득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은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28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달 15일 개선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이 걸린다"면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론 수렴은 두 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길어지면)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논의가 흐지부지 될 수 있어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개정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실질화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할 수 없고 현재 공백 상태라서 법률 개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도 내놨다. 발전위원회는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조직이다.
이른바 '경찰 통제' 논란 대해서는 경찰의 반발 명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번복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경찰에서 반발하는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안감 인사는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다"면서 "21일 저녁에 귀국해 인사를 시행하라고 했고, 15일에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결재했다"고 번복 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바로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 경찰위원회 협의가 필요해서 였고 출장 기간에 협의가 됐다"며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입장을 놓고 모처에서 엄중하게 조삭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경찰청인지 어딘지 모르겠고 행안부에서 조사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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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기 총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증과 선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추천을 하게 되면 피추천자들 중 검증해서 부합하면 좋고,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빼고 추천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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