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네이버·카카오톡·PASS 통해 간편인증 가능해져
법무부, 7월 1일부터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다음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나 지문인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상황이나 벌과금 납부를 조회하거나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네이버), 카카오톡(카카오),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PAYCO(페이코), PASS(통신사 PASS), 삼성PASS(삼성패스), 신한 쏠(SOL) 등 7가지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수단을 확대했다.(괄호안은 앱을 운영하는 인증사업자)
한편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 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절차에 접근해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에 발맞춰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 2024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전자화된 기록 제조·유통을 통한 절차 투명화 ▲원격화상조사와 모바일 기반의 현장조사 등 비대면 업무 확대를 통한 절차 신속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및 지능형 챗봇의 실시간 답변을 통한 시간·비용 절감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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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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