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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네이버·카카오톡·PASS 통해 간편인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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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 1일부터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요청 화면./이미지=법무부 제공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요청 화면./이미지=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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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다음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나 지문인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상황이나 벌과금 납부를 조회하거나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네이버), 카카오톡(카카오),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PAYCO(페이코), PASS(통신사 PASS), 삼성PASS(삼성패스), 신한 쏠(SOL) 등 7가지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수단을 확대했다.(괄호안은 앱을 운영하는 인증사업자)

한편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 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절차에 접근해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에 발맞춰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 2024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전자화된 기록 제조·유통을 통한 절차 투명화 ▲원격화상조사와 모바일 기반의 현장조사 등 비대면 업무 확대를 통한 절차 신속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및 지능형 챗봇의 실시간 답변을 통한 시간·비용 절감 등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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