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황운하 명예훼손 혐의’… 경찰, ‘혐의없음’ 결론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오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두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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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이 청와대 하명으로 자신을 겨냥한 불법 수사를 벌인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발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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