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년 전 北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못찾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해당 공무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월북에 무게를 실었던 당시 수사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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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 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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