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규모 베팅액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동행복권 추첨 결과 이용 도박...하루 상한도 없어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총 베팅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5일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시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원, 하루 10만원의 구매 한도액이 있으나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서는 1회에 2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었고, 하루 상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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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지난 8개월간 입금된 총 베팅액은 5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화성시의 한 게임장을 단속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한 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범죄 수익금 2억900만원을 특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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