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학대 증가…지난해보다 8.2%↑
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코로나19 장기화, 가족 형태 변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이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6259건)보다 8.2% 늘었다. 신고 건수 중 34.9%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이다.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으로 전체의 88.0%를 차지했다. 생활 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이 뒤를 이었다.
성별 학대 가해자는 남성이 5413명(64.3%)으로 여성(3010명·35.7%)보다 많았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배우자가 2455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2287명(27.2%)이 그 다음이었다. 이전 조사 결과들에서는 최다 가해자가 계속 '아들'이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로 집계된 것이다.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에서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가 뒤를 이었다.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017년 26.3%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6%),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이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 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친족(549건), 피해 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326건), 복지시설 종사자(246건) 등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줄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가구 형태 변화, 동거 가족 간 갈등,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노인 학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 감소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직군별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가정 내 노인 재학대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및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 홍보·운영 강화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 노인 일자리와 연계 추진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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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CCTV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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