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中 대구·경북 주요 대형마트·백화점 등 현장 모니터링

생활환경 안전 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

생활환경 안전 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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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6월 중 대구, 경북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약 10여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이란 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생활 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한 생활 화학제품을 말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대구·경북에 있는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제품을 포장·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독성·환경친화적·무해성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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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제조·수입·판매업체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반기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적법한 제품 정보와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판매자는 적법한 제품을 취급해야 하며, 위반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조·수입업체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위반 생활 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안전 기준적합 확인·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 유통하는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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