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RBC 규제 완화…LAT 잉여금 자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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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보험사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금을 지급여력비율(RBC)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운영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 특성상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했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 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LAT는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해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자산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현행 RBC 제도는 금리 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나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해 RBC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충 방안으로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영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완충방안 적용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RBC 완충 방안은 규정변경 예고(6월9~20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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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하는 한편 2023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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