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12년 만에 최종 판단
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2심 "국민 논쟁 봉쇄 안 돼" 무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천안함 좌초설’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64·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12년 만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15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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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삼아 쉽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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