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구속 심사 출석…피해자들 분노(종합)
심사 5분 전 법원 도착...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피해자들 "손해 회복 위해 처벌 반드시 선행돼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펀드 부실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출석한 장 대표는 부실 펀드 판매, 개방형 펀드 특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폰지 사기임을 인정하라며 큰 소리로 비난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금융상품으로,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장 대표 출석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모든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장 대표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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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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