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6.8~27까지 18개 시·군 10개 업종 340개 업소 대상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처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축산물 부패·변질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강원도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 단속은 도 내 18개 시·군 10개 업종 340개 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4개 반 48명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한다.
위생감시와 함께 세균수, 대장균군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실험실 검사도 동시에 한다.
단속 대상은 ▲식육 가공업 30 ▲유가 공업 10 ▲식용 달걀 선별 포장업 5 ▲식육 포장처리업 95 ▲축산물보관업 21 ▲식육 판매 90 ▲식육 부산물판매 7 ▲우유류 판매 15 ▲식용 달걀 수집 판매 6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61개 업소다.
점검 사항은 ▲온라인 거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식육과 부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원료와 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위생관리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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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해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면서 "도 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는 축산물 위생과 안전에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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