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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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명목으로 만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 예규인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발표·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지침에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과 '검사 직무대리의 최장 기한은 3개월로 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해당 직무의 내용, 검찰청별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등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나 직무대리 발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고 위원장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데다, 검사 4명을 포함한 모든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해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검사 파견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한편,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파견검사들을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재이첩된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사건 수사를 앞두고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라는 수원지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에 파견돼 있던 임세진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당시 부산지검 검사 등 2명에 대한 파견 연장 승인을 불허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시 조 전 장관이 한창 수사받을 당시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을 대신하도록 제정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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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사건관계인의 실명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또 원칙적으로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 검찰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깜깜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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