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 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레드로버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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