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법 집회의 강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지 않게 재판부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도 "이 사건에 적용된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고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어겨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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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불법으로 개최했다는 또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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