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일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가담자를 대상으로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2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작년 협업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더불어 올해는 고용노동부, 관세청도 참여한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자수 및 신고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주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을 참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작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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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나 제보는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특별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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