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는 입국 전·후 총 2회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해외입국자도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가가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추세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8일부터 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7일 격리 의무는 해제된다. 기존에 해외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시에만 격리가 면제됐다.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됐다.


8일 이전에 입국자에게도 격리 해제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 이들은 8일부터 격리 해제된다. 다만 입국 후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해외 변이 유입 감시 등 필요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검사 2회는 원래대로 유지했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이번 해외 입국 체계 개편, 국제선 정상화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당국은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향후 우려 변이가 발생하거나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경우에는 해외 입국 관리를 다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해외입국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AD

신고내용을 간소화하고, Q-code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현재 60%인 이용률을 8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기존 Q-code에는 ▲입국 전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정보를 입력해야 했지만,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할 수 있도록 간소화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