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택시 탔다" 거짓말…'국내 첫 오미크론' 목사 아내에 징역형 구형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감염을 확산시킨 혐의로 지난 3월2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 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때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지인 B씨가 며칠간 자유롭게 외출한 상태였다. 뒤이어 B씨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했고 이는 결국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지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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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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