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지원, 제도 발전 경험 공유키로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왼쪽에서 3번째)가 주한 인도네시아 간디 술리스얀토(Gandi Sulistiyanto) 대사(왼쪽에서 4번째)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왼쪽에서 3번째)가 주한 인도네시아 간디 술리스얀토(Gandi Sulistiyanto) 대사(왼쪽에서 4번째)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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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법도 ‘수출’하는 걸 아시나요?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가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찾았다. 간디 술리스얀토(Gandi Sulistiyanto) 대사와 면담하며 인도네시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해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와 ODA(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의 PCP(Project Concept Paper, 사업개요 설명문서)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노무관이 공단을 방문해 요청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1970년 제정) 개정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ODA 사업이 결정되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ODA 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지원,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도부터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공무원들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파견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한대사관과 노무사무소 등을 통해 공단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는 “한국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보건제도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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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춘 경영이사는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35년여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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