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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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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에 26일 상고장 제출… 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항소심 "조국 아들, 상당한 횟수 방문 정황 확인할 자료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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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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