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공수처는 "해당 피의자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A 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고소인은 "A 검사가 공소시효가 경과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검사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