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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서부지법 판사’ 기소유예… 헌재 "檢 중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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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소유예 위법…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처분 취소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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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무죄가 확정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판사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A판사가 지난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수사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비리를 은폐하려 기획법관이던 A판사와 함께 하급직원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도록 한 뒤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법원장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A판사는 "수사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으며,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과 권한이 없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판사가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판사가 이 전 법원장 등과 공모해 총무과 직원 등에게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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