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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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작성했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청구'를 헌법재판소가 26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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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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