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위법"…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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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노조와 합의를 거쳐 정년 연령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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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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