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노조와 합의를 거쳐 정년 연령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