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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실·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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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진 제공=인천시]

반려동물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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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비와 치료비, 예방접종, 동물 등록비, 펫 보험 가입비 등 입양 제반 비용의 60%를 입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2018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12개 동물보호센터에서 280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새 가족을 찾았다. 올해는 667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 인식 개선을 위해 각 구청 주관 교육사업도 지원한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의 행동교정을 통해 소음, 개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서비스, 반려동물 교양강좌, 어린이대상 동물보호 교실,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4000 가구로, 양육률이 16.9%에 이른다. 이는 전남(18%), 강원(17.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15%)을 웃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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