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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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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쌍용차 매각은 대주주였던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의 투자 철회로 쌍용차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이듬해 4월 쌍용차 회생절차를 개시하며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고, EY한영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돼 입찰 절차가 시작됐다.


3개 업체 간 경쟁 끝에 국내 전기버스 전문업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채권단, 노조와 반목을 거듭하다가 지난 3월 인수금액 잔금 2743억원을 못 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내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는 계약해지 통보 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에 나섰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해 공개 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새 인수의향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 예정자가 호가를 받으며 경쟁 입찰이 이뤄진다.


이후 KG그룹 컨소시엄이 입찰에서 9000억원을 써 내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를 제치고 지난 13일 최종 승자로 선정됐다. 쌍용차는 내달 매각 공고를 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만큼, 늦어도 8월엔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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