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극심"…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 법안 발의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한 뒤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단체가 밤낮으로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며 사저 주변 집회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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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권에서도 시위 자제를 요청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트는 등 무리한 집회를 한다고 한다"며 "정치적 표현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하나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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