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31% 만취상태로 1㎞ 음주운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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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나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이후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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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음주 측정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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