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빈소 침입해 상주 현금·차량 등 훔쳐…40대 집유
훔친 차량 몰고 도주해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새벽에 장례식장 빈소에 침입해 상주의 현금·통장·자동차 열쇠 등을 훔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1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상주인 B씨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방에는 현금·수표 1000만원 상당과 통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빈소에서 빠져나와 훔친 자동차 열쇠로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몰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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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차례 동종 전력 있으나 모두 2003년까지의 범죄이고,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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