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고발 건,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배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 거주한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상임고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원주민들이 전날 고발한 사건을 이날 전담수사팀에 맡겼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전날 낸 고발장에서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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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은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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