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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측을 상대로 낸 부패·공익신고자지위 인정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고발사주' 의혹을 신고한 뒤 관련자 등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후 조씨가 법률상 규정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신고가 당시 유력 대선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이었다는 취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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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고발을 야당(국민의힘 측)에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불구속기소 하고, 윤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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