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때 특정 성별 60% 넘지 않아야"…선거법 개정 권고
각 정당에 '당헌·당규 개정' 권고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정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60% 이상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2일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저명한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다수 분석한 결과 정치 영역에서의 적절한 성 균형이란 남녀 성비가 40~60% 이내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소수인 성별의 대표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헌과 당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5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원내정당 중 지역구 의원 공천 시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한 곳은 30% 하한선을 둔 정의당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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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현재의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중은 19%라며, 국제의회연맹에 가입한 세계 190개국 가운데 121위에 그치고 전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인 25%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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